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사업목적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설치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시설현황
[2023.01.01.기준]
시설명 | 주소 | 연락처 | 보호기간 |
---|---|---|---|
여자단기쉼터 | 서북구 쌍용14길 77, 2~3층 | 041-576-1316 | 3개월이내(최장 9개월) |
남자단기쉼터 | 서북구 개목5길 34, 2층 | 041-578-1388 | 3개월이내(최장 9개월) |
청소년자립지원관 | 서북구 개목5길 34, 3층 | 041-571-1380 | 사례관리 1년 이내(사후관리 6개월 이상) |
주요업무
-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활동
- 지역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활용하여 사례관리, 주거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