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기금
목적
-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제안과 심의 및 자문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 천안시 성평등기본조례 제9조
구성
- 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부시장)
- 위원자격
- 위촉직 :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 당연직 : 기획·인사·경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
- 임기 : 2년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
- 회의개최 : 연 1회[정기회 1회, 임시회 필요시 개최]
기능
- 자문
-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등
- 심의 : 성평등기금의 조성과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현황
- 조성액 : 20억원
- 조성재원 : 시비출연금, 기타 수익금(이자)
- 조성기간 : 1999년~2009년(10년간)
기금활용계획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
- 성평등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 지역공동체 돌봄지원 및 재능 나눔사업
-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 취약계층 여성복지 강화사업(장애여성,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 기타 천안시 성평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