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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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조물배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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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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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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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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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방법 |
공제회 유선 신청(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피해자) ※절차는 그림 참고 |
6. 문의처 |
사고접수 및 처리문의 : 관리부서(영조물 등록내역 참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남지부 : 041-635-3645 |
7. 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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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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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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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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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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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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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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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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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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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험조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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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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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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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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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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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험금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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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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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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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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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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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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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