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에 해당하는 자
3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 종전4급-> 종전 3급이 된자는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 2020년 기준 : 단독가구 122만원ㆍ부부가구 195.2만원
-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지원내용(2020년1월 기준)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2020년1월 기준) 자격(장애인연금 대상자(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인 경우(1인 수급, 2인 모두수급시),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수급시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18∼64세 300,000원 240,000원 X 8만원 65세 이상 ‑ ‑ ‑ 380,000원 기초
(보장시설수급자)18∼64세 300,000원 240,000원 X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65세 이상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차상위(일반) 18∼64세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O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65세 이상 ‑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차상위 초과 18~64세 최고 254,760원 최고 203,800원 O 2만원 65세 이상 ‑ ‑ ‑ 4만원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2020년 공제기준)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본인 및 배우자) 월 79만원까지 공제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중소도시 8천5백만원까지 공제 -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