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지원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시설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하여 사회인으로 자립하도록 지원
입소대상 아동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특히, 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문제 행동이 심각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시설 입소를 의뢰하면 반드시 입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장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아동양육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운영주체 | 원장 | 정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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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육아원 | 서부대로 349 | 사회복지법인 | 김태년 | 59명 | 041-572-7795 |
신아원 | 동남 무남길 53 | 사회복지법인 | 홍수정 | 52명 | 041-565-5761 |
익선원 | 성거읍 성진로596 | 사회복지법인 | 민태오 | 52명 | 041-585-4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