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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복지시설 지원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시설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하여 사회인으로 자립하도록 지원

입소대상 아동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특히, 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문제 행동이 심각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시설 입소를 의뢰하면 반드시 입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장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아동양육시설 현황

아동양육시설 현황에 대한 표로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원장, 정원,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원장 정원 비고
삼일육아원 서부대로 349 사회복지법인 김태년 59명 041-572-7795
신아원 동남 무남길 53 사회복지법인 홍수정 52명 041-565-5761
익선원 성거읍 성진로596 사회복지법인 민태오 52명 041-585-4204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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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보호팀
연락처 :  
041-521-3673
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