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소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등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요업무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2
- 천안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문의
☎ 041-521-512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천안시청 예산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