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s
PCBs 함유기기 신고 안내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07.01.25)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08.01.27)됨에 따라, 협약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PCBs 함유기기의 사용에서부터 폐기까지 전과정 관리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TEL : 041-521-5406
관리대상기기 신고
- 종류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 매체로 사용하는 전력 장비
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 매체로 사용하는 전력 장비 : 유입식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08년 1월 27일 이후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함.
관리대상기기 신고 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PCBs농도분석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신고 항목을 신고 기한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신고기한
- 신규 설치 관리대상기기 :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2008.7.27일까지
- 유입식 주상용 변압기 등 주상용 관리대상기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 그 밖의 관리대상기기 : ‘08.04.27. 까지
주상용 : 관리대상기기가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 변경신고
- 변경신고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절연유 교체는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되며,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신고해야 함
- 변경신고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PCBs 함유기기 관리 관련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절연유 채취 및 PCBs 농도분석 관련
- 신고기한내에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구(drain valve)가 없고 상부가 볼트 등으로 밀폐되어 단전하지 않으면 절연유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 변압기의 다른 구조물내 설치 등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시료채취구 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구 쪽에 전기충전부(전선) 등의 방해물이 위치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유입식 송·배전 변압기의 초고압(22KV이상) 운전으로 인해 접근이 매우 위험한 경우
- 전주 2개를 H형으로 연결하여(H형 변대) 그 위에 유입식 변압기를 설치한 경우로 평상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 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콘덴서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 계획서, 현장사진(절연유 채취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1건에 1장씩)
-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를 채취하여 PCBs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하였으나 신고기한 내에 시료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 분석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신고기한 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콘덴서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 계획서,PCBs농도분석계약서 또는 PCBs농도분석 접수증 등
- 신규 제조 변압기에 대한 절연유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등 인정
- 법 시행(‘08.01.27)이후 신규 제조된 변압기ㆍ절연유에 대하여 변압기 소유자에게 PCBs 농도를 분석토록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
- 변압기의 외함 및 내부 부재가 재생된 것이 아닌 신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사의 인증서 등과 변압기 또는 절연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PCBs 분석 성적서(PCBs분석 전문기관의 분석결과)가 있을 경우에 한함
- 법 시행 이전에 수리를 위하여 떼어내어 보관중인 주상용 변압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처리
법시행 이후의 주상용 변압기는 현행과 같이 수리(절연유 교체 등) 또는 폐기를 위하여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PCBs 농도를 포함한 신고 항목을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