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급여사업 주요 내용
의료급여 대상 및 종류
-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 행려환자
- - 타법적용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등
- 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상세설명 |
---|---|
요양비 지원 | -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명/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액을 요양비로 지급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 영유아에게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비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노인틀니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 -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중증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 대상자 : 결해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 > | ||||||
---|---|---|---|---|---|---|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특수장비촬영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청 주민복지과 - 시청 복지정책과]
※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보훈지청 및 문화재청에 신청
※ 행려환자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수급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