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사업 개요
- 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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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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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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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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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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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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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 구청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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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및 지급
- 시청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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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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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심사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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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 민간프로그램
지원종류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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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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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00원 | 6회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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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내 | 2회 |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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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00원(4인기준) | 12회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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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00원(4인기준) | 6회 |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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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 |
2회 |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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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연료비 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