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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다. 신청 및 문의 : 주소지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소득기준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소득기준에 대한 표로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 내용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한 표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한 표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최대 2년간 지원)
검정고시 준비 중인 청소년한부모
학원비 : 월 30만원 이내 실비
* 조건 : 출석일수 50%이상, 검정고시 연1회 이상 응시
교재비 : 월 20만원 이내 실비
* 교재구입 영수증 확인필요
학용품비 : 연 9.3만원 정액으로 지원가능(전체 한도 내에서) 중·고등학교 등 재학중안 청소년한부모
교통비 : 가구당 월 3만원
* 지자체 내 자체 지원금액 있을 경우 우선지원,
교복구입비 : 1회 50만원 이내
*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 영수증 증빙하여 지원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1년 단위 지원

다. 천안시 특수시책(예산범위 내)

청나시 특수시책(예산범위 내) 내용에 대한 표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초등학생 1인당 연 5만원
중·고등학생 1인당 연 10만원
※ 연2회(3월, 9월 지원)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감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상수도요금 매월 2,000원
하수도요금 매월 4,000원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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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행복팀
연락처 :  
041-521-5379
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