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다. 신청 및 문의 : 주소지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소득기준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구분/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지원 내용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최대 2년간 지원) |
검정고시 준비 중인 청소년한부모 학원비 : 월 30만원 이내 실비 * 조건 : 출석일수 50%이상, 검정고시 연1회 이상 응시 교재비 : 월 20만원 이내 실비 * 교재구입 영수증 확인필요 학용품비 : 연 9.3만원 정액으로 지원가능(전체 한도 내에서) 중·고등학교 등 재학중안 청소년한부모 교통비 : 가구당 월 3만원 * 지자체 내 자체 지원금액 있을 경우 우선지원, 교복구입비 : 1회 50만원 이내 *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 영수증 증빙하여 지원 |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1년 단위 지원 |
다. 천안시 특수시책(예산범위 내)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학생 1인당 연 5만원 중·고등학생 1인당 연 10만원 ※ 연2회(3월, 9월 지원) |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감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상수도요금 매월 2,000원 하수도요금 매월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