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 안내
-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나뉘어 있던 검사를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하여 시행
- 시행일자 : 2009년 03월 29일부터
- 종합검사 관리 :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전화 : 041-521-2746, 041-521-2741~3)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안내 : 1577-099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2014.04.07.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시행됩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우리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일자
- 2014년 4월 7일부터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검사항목 | 내용 | 정기검사 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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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기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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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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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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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및 주기
-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909-15, 041-552-6905)
- 16년 7월부터 지정정비사업자로 확대
검사 미이행시 처분 규정
- 정기검사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정기검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20만원)
-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