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신청방법
- 신청인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대리신청가능-대린인 신분증지참)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_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등) - 선정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신청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자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 단가
분류 | 시간당 금액 |
---|---|
1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3,500원 가산수당 1,000원 |
1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
급여 체계 :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급여 15구간 + 특별지원급여(3종)
-
19년7월부터 신규,갱신,등급변경(종합조사 결과)부터 적용
활동지원급여 (15구간)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
---|---|---|---|
1구간 | 465점 이상~ | 480 | 6,221,000원 |
2구간 | 435점이상~465점 미만 | 450 | 5,832,000원 |
3구간 | 405점이상~435점 미만 | 420 | 5,444,000원 |
4구간 | 375점이상~405점미만 | 390 | 5,055,000원 |
5구간 | 345점이상~375점미만 | 360 | 4,666,000원 |
6구간 | 315점이상~345점미만 | 330 | 4,277,000원 |
7구간 | 285점이상~315점미만 | 300 | 3,888,000원 |
8구간 | 255점이상~285점미만 | 270 | 3,500,000원 |
9구간 | 225점이상~255점미만 | 240 | 3,111,000원 |
10구간 | 195점이상~225점미만 | 210 | 2,722,000원 |
11구간 | 165점이상~195점미만 | 180 | 2,333,000원 |
12구간 | 135점이상~165점미만 | 150 | 1,944,000원 |
13구간 | 105점이상~135점미만 | 120 | 1,556,000원 |
14구간 | 75점이상~105점미만 | 90 | 1,167,000원 |
15구간 | 42점이상~75점미만 | 60 | 778,000원 |
특례 |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 45 | 584,000원 |
특별지원급여 체계(3종) : 한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 월 지원기간 | 시간 | 월 한도액 |
---|---|---|---|
출산 | 만 6개월 | 80 | 1,037,000원 |
자립준비 | 만 6개월 | 20 | 260,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6개월(사유별 다름) | 20 | 260,000원 |
본인 부담금
-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단위: 원)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율, 8등급(3,500천원), 7등급(3,888천원), 6등급(4,277천원), 5등급(4,66천원), 4등급(5,055천원), 3등급(5,444천원), 2등급(5,832천), 1등급(6,221천원)에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율8등급
(3,500천원)7등급
(3,888천원)6등급
(4,277천원)5등급
(4,66천원)4등급
(5,055천원)3등급
(5,444천원)2등급
(5,832천)1등급
(6,221천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140,000 155,5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20%이하 6%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80%이하 8%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80%초과 10% 158,900 155,5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율, 등급외(갱신수급자 584천원), 15등급(778천원), 14등급(1,167천원), 13등급(1,556천원), 12등급(1,944천원), 11등급(2,333천원), 10등급(2,722천), 9등급(3,221천원)에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율등급외
(갱신수급자
584천원)15등급
(778천원)14등급
(1,167천원)13등급
(1,556천원)12등급
(1,944천원)11등급
(2,333천원)10등급
(2,722천)9등급
(3,221천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23,300 31,100 46,600 62,200 77,700 93,300 108,800 124,400 120%이하 6% 35,000 46,600 70,000 93,300 116,600 139,900 158,900 158,900 180%이하 8% 46,700 62,200 93,300 124,400 155,500 158,900 158,900 158,900 180%초과 10% 58,400 77,800 116,700 155,6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 천안시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 없음
관련규정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