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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전국 14개 지자체(부천·포항 / 종로·천안 / 순천·창원 / 안양·달서 / 용인·익산 / 충주·홍성·전주·원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모형2에 해당되는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상지역

충남 천안시, 서울 종로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대상

충남 천안시, 서울 종로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직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직전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206만원 이상)

지원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급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2주가 넘는기간 (대기기간 14일)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제외

    *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

    *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상세제출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 14일 x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 예)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수급 가능 → A질병에 대해 14일(28일 – 14일), B부상에 대해 7일(21일 – 14일) 지원

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및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작성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

    *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 상병수당 진단서는 소급발급이 불가하므로 질병, 부상 발생시 즉시 발급 필요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필수)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

※ 유의사항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최대8주)

* 연장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50% 환급)

02.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0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신청서 양식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0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 심사합니다.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방문 또는 유선)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0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이 필요해요
근로중단확인서
  • (내용)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06.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최종급여일수 x 47,56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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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팀
연락처 :  
041-570-9240, 041-521-5343
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