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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상세내용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접수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노인복지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397(f.041-521-2329)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 증빙서류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됨)
(4)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서식파일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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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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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