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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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3214(041-521-3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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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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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동지역 : 54,000원 ·읍,면지역 : 18,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지하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