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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상세내용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3214(041-521-3199)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허세 ·동지역 : 54,000원 ·읍,면지역 : 18,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지하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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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