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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 글의 상세내용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Name, Registration Date, Address, att.(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
Name 전체관리자 Registration Date 2015-12-31 Hits 10
대상지 중 2,700㎡이하인 경우에는 표준비용(1㎡당 산지: 50,500원, 산지외 : 37,500원)으로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하시고 2,700㎡ 초과하는 사업부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2호로 규정된 개발비용산정기관을 통해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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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