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1.7.2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 | ||||
팀명 | 감염병대응센터 | 등록일 | 2021-07-23 | 조회 | 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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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에 따른 충청남도 및 천안형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ㅇ 주요내용 :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추가 적용 수칙] 영화관, 공연장(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ㅇ 기간 : '21. 7. 22.(목) 0시 ~ '21. 8. 1.(일) 24시까지
ㅇ 주요내용 ㅇ 기간 : '21. 7. 14.(수) 12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천안형 방역 조치 행정명령은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제2021-1205호)」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조치임
ㅇ (붙임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 제2021-1205호) 1부. ㅇ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ㅇ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조치 1부. ㅇ (붙임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ㅇ (붙임5) 행정명령서(천안시 공고 제2021-1630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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