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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홍보/안내

제목 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7.19.~8.1.)+천안형 방역조치
팀명 주택안전팀 등록일 2021-07-20 조회 412
문의처 041-521-5711~5
첨부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184호).hwp
천안형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천안시 공고 제 2021-1630호).hwp
수기명부 지침 및 양식.hwp
수기명부 지침 및 양식.hwp
■ 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2단계 행정명령 방역조치 공고
[충청남도 공고 제 2021-1184]
○ 기간 :'21.7.19 (월) ~ 8.1(일) 까지
○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외적용 : 붙임 행정명령 참조)


■ 천안형 방역조치 행정명령(천안시 공고 제 2021-1621]
○ (기간) `21. 7. 14.(수) 12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내용)
①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실내 공연장 22시 이후 운영 시간 제한
* 유흥,단란,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실내공연장
② 유흥시설 등 사업주·종사자 월 1회 이상 주기적 진단검사 실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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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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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