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등록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수출말소인 경우 수출전, 도난의 경우 2개월이내)
수출말소의 경우 말소 후 9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과태로 100만원)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2,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 및 봉인
-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멸실말소인 경우 : 멸실사유서(관공서 발행)
- 도난말소의 경우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발행)
- 수출말소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말소의 경우 : 폐기증명서(폐차장발행)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이전 동의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