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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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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수출말소인 경우 수출전, 도난의 경우 2개월이내)

    수출말소의 경우 말소 후 9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과태로 100만원)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2,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 및 봉인
  •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멸실말소인 경우 : 멸실사유서(관공서 발행)
    • 도난말소의 경우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발행)
    • 수출말소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말소의 경우 : 폐기증명서(폐차장발행)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이전 동의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20만원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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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리팀
연락처 :  
041-521-3645
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