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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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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여부, 저당권 등재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급기관
  • 인터넷 발급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에서 발급가능(직접출력)
    • 정부24 사이트 www.gov.kr 에서 발급가능(직접출력)

      차주의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 및 열람시 수수료 없음

  • 방문 발급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방문 시 즉시 발급
수수료
  •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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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팀
연락처 :  
041-521-3627
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