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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ㆍ봉인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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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을 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요비용
  • 인터넷 발급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에서 발급가능(직접출력)
    • 정부24 사이트 www.gov.kr 에서 발급가능(직접출력)

      차주의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 및 열람시 수수료 없음

  • 방문 발급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번호판 및 봉인 수수료
  • 중형(승용차, 승합차 - 25인승이하, 소형화물 - 4.5톤이하) → 19,000원 / 필름, 전기차 → 34,000원
  • 대형(대형버스 - 25인승이상, 대형화물 - 4.5톤이상) → 23,000원
  • 자동차 번호보조판 → 대형(16,000원), 중형(10,000원)
  • 자동차 봉인만 구입시 4,000원
  • 이륜자동차 → 10,500원, 보조판 → 2,500원
구비서류
훼손된 경우
  •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각각의 신분증 사본
  • 소유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훼손된 경우 일체 구비서류,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도장 날인)

    차량번호가 구번호(지역번호)인 경우 신번호로 번호 변경되며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됨.

번호판 분실(도난) 시
  • 변경등록 신청서
  • 분실(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or 지구대에 분실신고 후 발급,

    분실신고서에 차량 번호 기재 필수) 부착된 1개 번호판은 반납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소유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분실 신고된 차량 번호판은 차량번호가 변경되어 발급됩니다.

봉인을 분실하였을 경우
  •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봉인을 분실하였을 경우 일체 구비서류,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 구분, 처분 정보제공
구분 과태료처분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자동차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때 1차 : 5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50만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1차 : 5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5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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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