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장치 번호판 발급
개요
-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16,000원 내외
구비서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신분증(차주 본인)
- 자동차등록증
- 캐리어 장착 사진(앞, 뒤번호판 사진 - 자전거 달려있으면 안됨)
-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방문시)
- 대리인 신청 시 : 외부장치 구비서류 일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or 법인인감 날인),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지참(캐리어에 번호판 고정용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캐리어 부착 후 사진 찍어서 담당자에게 확인
처리절차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구비서류 및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고정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제시(앞, 뒤번호판 사진)
- 신분증 및 외부장치 적합성 확인
- 외부장치 발급 확인서 발급
- 비용 납부 및 외부 장치번호판 부착 후 봉인
유의사항
- 사진 확인(고정용 보조판이 고정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사진 – 자전거 달려있으면 안됨)
- 거치대가 자동차 외부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 등록번호판 부착되어 있을 것
-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 등록번호판 분실시 나머지 번호판을 반납하고 번호를 변경해야 함
렌트자동차 번호판 분실시 영업용 번호판(허, 호 등)인 경우 사용본거지만 발급 가능
렌트자동차 번호판 분실시 일반 번호판 경우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외부장치번호판을 발급 받은 차량은 이전등록, 번호변경등록, 말소등록 시 외부장치번호판을 반납 하셔야 가능
- 가능제품 : 자동차에 직접 부착이 가능한 자전거캐리어(ex 트렁크, 지붕형 등)
- 인증제품(인증 받아 사용 가능) :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장치 볼 또는 브래킷에 부착되는 자전거 캐리어
(ex 히치타입, 연결볼 타입 등)인증제품 문의 : 한국자동차튜닝센터 문의(1522-2014)
자동차 연결장치 부착형 자전거 캐리어 인증 평가 기준 참조
- 불가 제품 : 바스켓(플라스틱 제품), 다용도캐리어(히치캐리어, 포우박스 등)
과태료 처분
구분 | 과태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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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자동차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때 | 50만원 |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때 | 1차 : 5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50만원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 1차 : 5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5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