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
개요
- 여객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일정 차령을 경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자동차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령연장기한
- 차령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
기한 내에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폐차말소 대상이 됩니다.
처리절차
허가 기간내 신청한 경우
-
01차량(연장)검사 및 합격증 수령
(교통안전공단) 신청인 -
02차량조정신청
(대중교통과) 신청인 -
03서류심사 및 차령조정처리
공문 발송 대중교통과 →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인 -
04차량연장 변경등록 차량등록사업소
-
05자동차등록증 우편발송 차량등록사업소 → 신청인
허가 내 신청를 하지않은 경우
-
01말소등록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신청인 -
02임시운행허가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신청인 -
03차량(연장)검사
(교통안전공단) 신청인 -
04검사합격증 수령
(교통안전공단) 신청인 -
05차량조정신청
(대중교통과) 신청인 -
06서류심사 및 차령조정처리 공문 발송 대중교통과 →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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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차량연장 변경등록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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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자동차등록증
우편발송 차량등록사업소 → 신청인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차종 | 사업의 구분 | 차령 | |
---|---|---|---|
승용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개인택시(경형·소형)> | 5년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 9년 | ||
일반택시(경형·소형) | 3년 6개월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6년 | ||
자동차대여사업용 | 경형·소형·중형 | 5년 | |
대형 | 8년 | ||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
경형·소형·중형 | 6년 | |
대형 | 10년 | ||
플랫폼운송사업용 | 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환경친화적자동차 | 6년 | ||
승합자동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1년 | |
그 밖의 사업용 | 9년 | ||
특수자동차 | 자동차대여사업용 | 캠핑용자동차 | 9년 |
구비서류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 자동차등록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
유관기관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041-521-5634
- 교통안전관리공단 천안검사소 041-552-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