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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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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여객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일정 차령을 경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자동차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령연장기한
  • 차령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

    기한 내에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폐차말소 대상이 됩니다.

처리절차
허가 기간내 신청한 경우
  • 01
    차량(연장)검사 및 합격증 수령
    (교통안전공단)
    신청인
  • 02
    차량조정신청
    (대중교통과)
    신청인
  • 03
    서류심사 및 차령조정처리
    공문 발송
    대중교통과 →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인
  • 04
    차량연장 변경등록 차량등록사업소
  • 05
    자동차등록증 우편발송 차량등록사업소 → 신청인
허가 내 신청를 하지않은 경우
  • 01
    말소등록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신청인
  • 02
    임시운행허가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신청인
  • 03
    차량(연장)검사
    (교통안전공단)
    신청인
  • 04
    검사합격증 수령
    (교통안전공단)
    신청인
  • 05
    차량조정신청
    (대중교통과)
    신청인
  • 06
    서류심사 및 차령조정처리 공문 발송 대중교통과 →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인
  • 07
    차량연장 변경등록 차량등록사업소
  • 08
    자동차등록증
    우편발송
    차량등록사업소 →  신청인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정보제공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구비서류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 자동차등록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
유관기관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041-521-5634
  • 교통안전관리공단 천안검사소 041-552-690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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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팀
연락처 :  
041-521-3627
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