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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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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정보제공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3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인보험) 최고2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물보험) 최고1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경찰서부과) 범칙금1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을 받고 2월 이내 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안내
검사주기
  • 최초 3년 후 2년마다
검사대상
  • 검사대상 : 대형(배기량 260cc초과 이륜차)

    시행일 : 2014년 2월 6일(배기량별 단계적 시행)

검사기간
  • 정기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
  •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지정 검사소
    • 각 지역 검사소에 대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시행 3년 이후부터 지정 정비 사업자도 검사 기능(2016.07.17.부터)
검사 불이행 시
  • 지정된 기간 내 검사 불이행 최고 20만원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부과
  •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에도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용
  •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증권)
유예신청
  •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 유예신청가능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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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사보험팀
연락처 :  
041-521-3611
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