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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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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한
  •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취득한 날부터 2개월(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인 경우 매매일로부터 2개월)
처리기한
  • 즉시(단, 신규등록 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전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 제작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 제원표
  • 양수인이 직접 안올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전자수입인지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 계약서
  •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 및 소음 인증서
  • 건설기계 형식 신고 공문
  • 보험 가입 증명서(해당 건설기계 한정)
수입 건설기계
  • 수입신고 필증
  • 제원표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 계약서
  •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보험가입 증명서(해당 건설기계 한정)
  • 양수인이 직접 안올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전자수입인지
부활 신규등록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 제원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 계약서
  • 검사소에서 신규 검사 후 등록
  • 보험가입 증명서(해당 건설기계 한정)
  • 전자수입인지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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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