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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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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www.gov.kr

  • 해당 업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접수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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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사보험팀
연락처 :  
041-521-3611
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