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
개요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www.gov.kr
- 해당 업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접수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