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내려받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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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0 일 |
전화 | 041-521-5917(041-521-2559) 041-521-5029(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개설신고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서식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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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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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
기타 |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