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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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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소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정보제공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약국개설
등록신청
10,000원 7일
  • 신청서
  • 약사 면허증
  • 평면도

    유의사항 : 건축물의 위법사항 및 건축물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의료기관과 인접 여부 등 결격요건 확인(담당자 상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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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
사항변경
신청
5,000원 7일
  • 신청서(신청사항 : 약국명칭, 소재지, 면적)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유의사항 : 소재지 이전시 건축물 위법사항 및 건축물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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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10,000원 3일
  • 신청서
  • 교육수료증 사본(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교육 수료)

    예외 : 대표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공동운영하거나, 대표자가 신체적 여건상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없거나, 해외거주자로 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경우
    → 실제 운영자가 교육 수료한 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존 교육 수료자가 근무하지 않게 되어 새로운 실제 운영자가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신규 등록하여야 함

    편의점 가맹본부 직영점,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교육의무대상자(책임자) 1인 이상 지정하여 해당책임자가 교육 수료 후, 법인이 등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요건
    ① 소매점 운영(24시간 연중무휴 점포)
    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③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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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허가
20,000원 7일
  • 신청서 대표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 그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한함)
  • 도매업무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유의사항 : 건축물 위법사항 및 용도확인(근린생활시설)

    창고면적 : 264제곱미터 이상

    별표5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판매 할 것이라는 조건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유의사항 : 창고면적 165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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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10,000원 7일
  • 신청서
  • 허가증 원본
  • 근거서류

    유의사항 : 장소 이전시 건축물 위법사항 및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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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 원본
  • 도매업무관리자 자격확인 서류
    • 양약도매 : 약사 면허증 등
    • 한약도매 : 약사, 한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업사 자격증,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 인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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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변경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 원본
  • 도매업무관리자 자격확인 서류
    • 양약도매 : 약사 면허증 등
    • 한약도매 : 약사, 한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업사 자격증,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 인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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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폐지 신고
없음 5일
  • 신고서
  •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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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
없음 5일
  •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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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휴/재개업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유의사항 : 휴/폐업으로부터 20일이내 마약류양도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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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허가증
재발급신청
2,000원 7일
  • 신청서
  • 등록증 등(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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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5,000원 7일
  • 양도 · 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 양도 ·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면허증 사본 : 약사면허증(약사인 경우), 한약사면허증(한약사인 경우)

    유의사항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약국 확인서 작성 (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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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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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팀
연락처 :  
041-521-5903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