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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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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정보제공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40,000원 10일
  •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신고서
  • 개설자 및 종사안마사 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안마사협회 발행)
  • 안마시술소인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방서에서 발급)

    [건축물 용도 확인]

    • 안마시술소인 경우 : 안마시술소
    • 안마원인 경우 : 안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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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사항변경 신고
없음
(개설장소
이전 20,000원)
10일
  •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개설장소 이전 - 평면도 1부

      [건축물 용도 확인]

      • 안마시술소인 경우 : 안마시술소
      • 안마원인 경우 : 안마원
    • 나. 개설자 변경
      • 양수인 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 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안마사협회 발행)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 다. 시설변경 - 평면도 1부.
    • 라. 안마사 수
      • 추가되는 안마사의 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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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안마원)
휴/폐업신고
없음 즉시
(3시간)
  • 휴/폐업신고서
  • 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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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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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팀
연락처 :  
041-521-5916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