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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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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단된 대상
    *단, 건강보험료 80% 초과 대상은 2023. 3. 10.자 이후 검사자부터 지원 가능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단,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기간
  • 당해연도 3~8차까지* 영유아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영유아 건강검진 차수별 시기
  •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정보제공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지원방법
  • 정밀검사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구비서류
  • ①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 문구 필수 포함)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발달 정밀검사 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 ④ 입금 통장사본
  • 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서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문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팀 041-521-592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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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관리팀
연락처 :  
041-521-5923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