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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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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대상 :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인 재가정신질환자
  • 지원내역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월 3만원 이내)
  • 기간 : 연중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서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 : 피부양자 및 가구원 수 확인용 (자격득실확인서 아님)
  • 건강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분)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후 요청하여 센터 팩스로 전송(041-521-2569)
  • 1, 2번 서류로 대상자로 확인되었을 시에 아래 서류(3번 ~ 7번)와 함께 8번 신청서 직접 방문 작성
  • 수급자라 1, 2번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서북구 주소지)

    서북구 거주 180일 이내일 때는 초본도 필요
    ex) 2024년 1월 신청 → 2023년 7월 이후 서북구 전입 시 초본 필요

  • 신분증
  • 통장(치료비 지원 받고자 하는 본인 통장)

    본인 명의 아닐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지참

  • 진단명, 질병코드(F코드) 기재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소견서도 가능) (정신질환명 예시 :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등)
  • 영수증
    • 병원 내 처방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날짜별, 약명 기재)
    • 약국 처방 : 진료비 영수증(병원), 약국 영수증(날짜별, 약국, 약명 기재)
  • 신청서(직접방문)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지원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4)

센터 주소 :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구보건소 2층 (31137) FAX : 041-521-2569

문의
  •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041-521-5920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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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음건강팀
연락처 :  
041-521-5920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