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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변경)신고 상세내용
산후조리업(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산후조리업을 등록(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041-521-5978(서북구보건소), 041-521-5030(동남구보건소)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산후조리업 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2)종사자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수료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4)건강진단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5)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7)사업자등록증
8)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9)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0)전기안전점검 확인서
2.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산후조리업 신고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3)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서식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hwp
[별지 제14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 및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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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팀
연락처 :  
041-521-5915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