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감
지원대상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년수(통계청장 고시)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2010.12.31. 이전 상속 개시분의 경우 75세에 달하기까지 년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call.nts.go.kr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