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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가정위탁보호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

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부모의 사망,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가정위탁유형

  • 대리양육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20천원 이상(지방이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7만원 이내
  • 가정위탁보호비 추가지원 : 60천원 / 가정·월
  • 대리양육·친인턱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희망빌딩 4층(두정동1170)
    • 전화 : 041-577-1226
    • 가정위탁 상담문의 : 1577-1406(아이사랑양육)

지원세대 현황

(단위 : 세대 / 세대원)

지원세대 현황
지원세대 현황에 대한 표로 구, 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인에 대한 표입니다.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인
세대수 133 109 16 8
아동수 196 129 48 1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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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보호팀
연락처 :  
041-521-3678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