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목적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 제33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 장애인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 : 장애인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입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제도로 규정(보호조치 결정, 입소의뢰서 송부)
- 시설서비스의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복지욕구의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함)
- 보호의 결정(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입소대상 및 절차
지원절차
대상시설 | 시설별 대상 장애인(장애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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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자폐성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1급, 2급 중복장애인 |
장애인영유아 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
입소대상(무료입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구분 | 운영 | 시설명 | 시설 종류 |
정원 | 전화번호 | 주소 | 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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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 사회 복지 법인 |
천안죽전원 | 지적 | 61 | 041-555-5442 | 동남구 정골1길 134 | 1994.07.02. |
등대의집 | 지적 | 50 | 041-582-4495 |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410 | 2004.06.11. | ||
참아름다운집 | 지적 | 30 | 041-557-5031 | 동남구 북면양곡1길190-22 | 2004.11.20. | ||
사랑의 집 | 지적 | 30 | 041-572-2481 | 동남구 청당산업길 88 | 2005.12.09. | ||
구산원 | 중증 | 30 | 041-522-0691 | 동남구 북면 전곡1길 66 | 2006.04.25. | ||
개인 | 사랑과 평화의 집 | 지적 | 10 | 041-568-1728 | 동남구 덕전2길21 | 2005.07.28. | |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
반딧불단기거주시설 위례성단기거주시설 |
단기 |
15 15 |
041-557-1256 070-4157-5031 |
서북구 신당새터1길 72 동남구 북면 운용3길 51 |
2003.09.15. 2015.11.03 | |
사단법인 | 마루공동생활가정 |
공동 |
4 | 041-577-6599 | 서북구 쌍용대로301(성정동)현대아.107-804 | 2013.03.15. | |
햇살공동생활가정 행복한사람들 |
공동 |
4 4 |
041-556-5551 - |
동남구사직4길 2, 2층(신부동) 서북구 쌍용대로 301, 107동 804호 (성정동, 현대아파트) |
2014.03.24. 201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