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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목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입소대상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입소대상 : 등록장애인
     - 무료이용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수급자가 아니라도 등록장애인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다.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
       라.입양기관 보호아동
     -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이용절차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신청 및 선정
     - 시설서비스 신청(장애인본인 또는 그 친족⇒관할 시군구)
     - 적격정 여부 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 종합조사결과적용, 시군구)
     - 시설 이용여부 결정(시군구⇒이용 신청자, 시설 운영자)

시설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시설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시설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에 대한 표로 대상시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 입니다.
대상시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장애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 지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지체, 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청각, 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지적, 자폐성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중중장애인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보호 등 필요한 장애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천안시 장애인거주시설

천안시 장애인거주시설
천안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표로 시설구분, 운영, 시설명, 시설종류, 전화번호, 주소, 신고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구분 운영 시설명 시설
종류
전화번호 주소 신고일
거주
시설
사회복지법인 천안죽전원 지적 041-555-5442 동남구 정골1길 134 1994.07.02.
등대의집 지적 041-582-4495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410 2004.06.11.
참아름다운집 지적 041-557-5031 동남구 북면양곡1길190-22 2004.11.20.
사랑의 집 지적 041-572-2481 동남구 청당산업길 88 2005.12.09.
구산원 중증 041-522-0691 동남구 북면 전곡1길 66 2006.04.25.
개인 사랑과 평화의 집 지적 041-568-1728 동남구 덕전2길21 2005.07.28.
사단법인 반딧불단기거주시설 지적 041-557-1256 서북구 신당새터1길 72 2003.09.15.
사회복지법인 위례성단기거주시설 지적 041-569-5031 동남구 북면 운용3길 51 2015.11.03.
사회복지법인 마루공동생활가정 지적 041-577-6599 서북구 쌍용대로 301, 107-804(성정동, 현대@) 2013.03.15.
행복한사람들
공동생활가정
지적 041-556-9598 동남구 천안대로 483-8, 106-206
(구성동,신성미소지움)
2016.01.0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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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시설팀
연락처 :  
041-521-5393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