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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주민복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조기기만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 신청(각 구청) :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업자대행불가)
    • 지원자격여부판단(각 구청) : 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통보
    • 보조기기 구입 : 적격자만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체에서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처방전 발급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 지급청구(각 구청) :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급여비 청구
    •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시청) : 구청에서 시청으로 공문요청하면 지급
  •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한 표로 1종·2종 수급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종·2종 수급권자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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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연락처 :  
041-521-5353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