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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호사자격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 교육신청(자격취득 희망자->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자격신청자격(학력, 나이 등):제한없음※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교육비 납부) -> 교육이수(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발급서류: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 자격시험응시(3월 말, 6월 말(7월 초), 11월 말 -> 공지사항 확인) -> 자격증 교부신청(합격자 -> 광역시 · 도 ※구비서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이하 해당자)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합격 후) -> 자격증 검정( 광역시 · 도지사의 서류검정) -> 자격증 교부

교육대상

  •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교육시간

(단위 : 시간)
교육시간
교육시간에 대한 표로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 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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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요양팀
연락처 :  
041.521-5397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