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민방위 집합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11-14 | 조회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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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19년 민방위 집합보충3차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14. ~ 11. 29. [16일간] 2. 공고대상 : 2019년 민방위 집합보충3차 통지서 반송자(붙임) 3. 공고내용 ○ 교육대상 : 민방위 1~4년차 집합교육 미이수자 ○ 교육일시 : 2019. 12. 2.(월) 14:00~18:00 ※신분증 지참 ○ 교육장소 : 시민문화여성회관 성환분관(서북구 성환읍 성진로 15) ○ 교육내용 : 민방위대원 임무 및 역할, 민방위 제도 및 운영, 안보 등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41-521-4953)
붙임 1. 2019년 민방위 집합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