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0-04-27 | 조회 |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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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528호) 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6-3호) 다.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1375(2020.04.23.)호
2. 2020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관내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전원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참가자는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교육일정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의 추가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될 경우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홈페이지 :www.radiationsafe.or.kr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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