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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취급자 교육자료 안내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0-04-20 조회 805
첨부
20년 마약류 취급자 교육자료.pptx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최초 허가(지정) 받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상반기 교육을 연기함에 따라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교육자료를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년 마약류 취급자 교육자료_도매업자, 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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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