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안내
저수조(물탱크)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깨끗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으며 청소 등의 위생관리를
아니 할 경우 수도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옥상 물탱크에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축물(시설) 관리자께서는 잠금장치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수도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5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시설 (영 제50조)
대상시설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수도법 시행령 제50조(2017.4.11. 개정)
-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 중 2개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4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5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6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제외 대상
- 1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2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청소의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용역 줄 수 있음.(저수조 청소업자를 통한 청소권장)
천안시 관할 구역(맑은물사업본부)에 등록된 저수조 청소업체 안내 : 바로가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 041-521-3151~8)
관리방법
주요 저수조 관리내용
- 1 저수조 위생점검(자체, 1회/매월 이상) - 붙임 1의 서식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위생상태를 자체 점검하여 기록관리
- 2 저수조 청소 (2회/년 이상) - 붙임 2, 7의 서식
- 상반기, 하반기로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6개월간격 청소권장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청소 등을 대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맑은물사업본부)에 신고된 청소업자인지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청소시 법정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토록 한다.
- 청소의 적기
- 상반기 : 4월 ~ 5월(수온 상승에 따른 조류발생 시기)
- 하반기 : 9월 ~ 10월(침전물 증가 시기 후)
초, 중, 고교 등 학교의 경우,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개학직전 : 상반기 개학직전 2월, 하반기 개학직전 8월
- 청소의 적기
- 청소(소독) 작업준비 : 청소전 저수조 수질 측정, 조명기구설치, 청소전 내부 점검, 배수작업, 환기기구 설치, 사진촬영, 소독수 및 전용 세척제 준비
- 청소(소독) 실시
- 청소 후 소독 실시 : 1차세정, 소독 2회 실시, 침전물 및 부착물 제거, 3차세정, 2차 세정, 사진촬영
- 청소, 소독 등 동시 실시 : 저수조 전용 세척제 분사(1차 세정 및 소독), 침전물 및 부착물 제거(2차 세정), 3차 세정, 사진 촬영
- 청소 후 수질 측정
- 수질검사는 건축물 관리자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실시 청소 후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청소 후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 항목,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 기준), 수소미온농도(pH), 탁도 정보제공 항목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 기준) 수소미온농도(pH) 탁도 기준 0.1~4.0mg/L 5.8~8.5 1NTU 이하 - 잔류염소가 0.1mg/L 이하인 경우 반드시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치
*탁도는 0.5NTU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 수질검사는 건축물 관리자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실시 청소 후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 잔수 및 슬러지 처리
- 사진촬영, 정리 작업
- 상반기, 하반기로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6개월간격 청소권장
- 3 저수조 수질검사 (1회/년 이상) - 붙임 3의 서식 [저수조 정기 수질검사 기록 서식]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서 결과를 맑은물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료채취지점 : 저수조나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
(저수조에 유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채수 가능)정기 수질검사 항목별 수질기준 - 항목(6개),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정보제공 항목(6개)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기준 0.5NTU 이하 5.8~8.5 4.0mg/L 100CFU/mL 이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잔류염소가 0.1mg/L 이하인 경우 반드시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치
(수질검사 문의는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수질분석팀 ☎ 041-521-3182)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서 결과를 맑은물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5 신축 저수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사용전에 청소 실시
- 6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관리자) 법정 교육
- 교육문의 :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협회 042-486-8057~8
- 교육신청 : 환경보전협회 사이트 접속 환경법정교육(수도시설의관리자) - 건축물관리자(사이버교육)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6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수도법시행령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개정 2018.6.12]
위반사항
벌칙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관리규정을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 6호 규정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