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수조 청소 안내

  • facebook
  • print

저수조(물탱크)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깨끗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으며 청소 등의 위생관리를
아니 할 경우 수도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지사항

옥상 물탱크에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축물(시설) 관리자께서는 잠금장치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수도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5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시설 (영 제50조)

대상시설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수도법 시행령 제50조(2017.4.11. 개정)

  •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 중 2개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4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5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6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제외 대상
  • 1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2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청소의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용역 줄 수 있음.(저수조 청소업자를 통한 청소권장)

천안시 관할 구역(맑은물사업본부)에 등록된 저수조 청소업체 안내 : 바로가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 041-521-3151~8)

관리방법

주요 저수조 관리내용
  • 1 저수조 위생점검(자체, 1회/매월 이상) - 붙임 1의 서식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위생상태를 자체 점검하여 기록관리
  • 2 저수조 청소 (2회/년 이상) - 붙임 2, 7의 서식
    • 상반기, 하반기로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6개월간격 청소권장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청소 등을 대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맑은물사업본부)에 신고된 청소업자인지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청소시 법정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토록 한다.

      • 청소의 적기
        • 상반기 : 4월 ~ 5월(수온 상승에 따른 조류발생 시기)
        • 하반기 : 9월 ~ 10월(침전물 증가 시기 후)

          초, 중, 고교 등 학교의 경우,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개학직전 : 상반기 개학직전 2월, 하반기 개학직전 8월

    저수조 청소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 3 저수조 수질검사 (1회/년 이상) - 붙임 3의 서식 [저수조 정기 수질검사 기록 서식]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서 결과를 맑은물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료채취지점 : 저수조나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
      (저수조에 유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채수 가능)

      정기 수질검사 항목별 수질기준 - 항목(6개),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정보제공
      항목(6개)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기준 0.5NTU 이하 5.8~8.5 4.0mg/L 100CFU/mL 이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잔류염소가 0.1mg/L 이하인 경우 반드시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치

    (수질검사 문의는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수질분석팀 ☎ 041-521-3182)

  • 4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5 신축 저수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사용전에 청소 실시
  • 6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관리자) 법정 교육
    • 교육문의 :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협회 042-486-8057~8
    • 교육신청 : 환경보전협회 사이트 접속 환경법정교육(수도시설의관리자) - 건축물관리자(사이버교육)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6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수도법시행령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개정 2018.6.12]

위반사항

벌칙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관리규정을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 6호 규정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급수팀
연락처 :  
041-521-3157,3164
최종수정일 :
2024-09-30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