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지원
지원대상
- 문화예술인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 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확인서
- 예술공연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상 지정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예술활동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예술인 제외 문화예술진흥법 상 지정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원금액
39만원
지원기준
- 3.14. 현재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유효한 사람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원제외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및 출연한 기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
신청기간
2022. 3. 21.(월) ~ 4. 22.(금) / 5주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천안시 누리집)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22.(금)
신청장소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2층)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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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비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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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문화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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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공연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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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3.28.(월) ~ 4.29.(금) 적격심사 후 순차적 지급 / 정부방역지원금 수령자
이의신청
- 신청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 신청기간 : 부적격통보 이후 2022. 4. 29.(금)까지
- 신청방법 : 업종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문의
- 동남구 : 041-521-1913, 1914, 1915, 1916
- 서북구 : 041-521-6337, 6338, 6339, 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