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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아래 5가지 중 1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종교시설(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무관)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기준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종교시설(시설등록 주소지 시군에 신청)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관내, 관외 거주자 모두 지원)

충청남도의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시설 우선 지원

지원제외

  • 방역조치 위반 또는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종교시설
  • 개인·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신청기간

2022. 3. 21.(월) ~ 4. 22.(금) / 3주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천안시 누리집)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22.(금)

신청장소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2층)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 1 지원금 신청서
  •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 1 통장 사본
  • 2 신분증 사본
  • 3 관내 등록 종교시설 입증자료

    입증자료 : 고유번호증, 종단(파) 소속증명서 등

지급기간

3.28.(월) ~ 4.29.(금) 적격심사 후 순차적 지급 / 정부방역지원금 수령자

이의신청

  • 신청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 신청기간 : 부적격통보 이후 2022. 4. 29.(금)까지
  • 신청방법 : 업종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문의

  • 동남구 : 041-521-1913, 1914, 1915, 1916
  • 서북구 : 041-521-6337, 6338, 6339, 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