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1-26 | 조회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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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충청남북도 · 세종 · 대전)은 2020년 11월 1일부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한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 안내 ①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②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③ 과 태 료 : 1일 10만원(당일 최초 적발지에서 부과) ○ 유예 안내 ① 단속유예 ☞ 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충남지역에 한함) / 2021년 3월 31일(경기도) ☞ 대상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저감장치 부착) 신청 또는 저공해조치 불가 등록 차량 ※ 유예기간은 시 · 도마다 상이하며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함. ② 단속유예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 또는 천안시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③ 문의처 ☞ 충청남도 콜센터 ☎ 041-120 ☞ 천안시 환경정책과 ☎ 041-521-5417, 5419 ☞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 041-521-6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