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1-26 조회 1022
첨부
 

충청지역(충청남북도 · 세종 · 대전)은 2020년 11월 1일부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한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 안내

  ①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②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③ 과 태 료 : 1일 10만원(당일 최초 적발지에서 부과)


○ 유예 안내

  ① 단속유예

      ☞ 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충남지역에 한함) / 2021년 3월 31일(경기도)

      ☞ 대상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저감장치 부착) 신청 또는 저공해조치 불가 등록 차량

          ※ 유예기간은 시 · 도마다 상이하며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함.

  ② 단속유예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 또는 천안시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③ 문의처

      ☞ 충청남도 콜센터 ☎ 041-120

      ☞ 천안시 환경정책과 ☎ 041-521-5417, 5419

      ☞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 041-521-6931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925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