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자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하며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가구
소득기준(2023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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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재산기준(천안시 재산기준 11,800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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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원) | 24,100 | 15,200 | 13,000 |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한 때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구청 주민복지과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나요?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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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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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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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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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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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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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회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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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연료비 3회) |
|
횟수제한없음 |
신청 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요청 후 긴급지원담당자의 현장확인으로 지원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지원 후적정성심사절차를 거쳐 지원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 민간협력체계에 연락을 하고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및 실시 하며 사후조사 후 바로 적정성검사를 하거나 1차 지원연장결정을 합니다. 적정이되면은 종료 또는 지원연장으로 나뉘고 부적정일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합니다.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 민간협력체계에 연락을 하고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및 실시 하며 사후조사 후 바로 적정성검사를 하거나 1차 지원연장결정을 합니다. 적정이되면은 종료 또는 지원연장으로 나뉘고 부적정일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합니다.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만성질환자(병세악화로 긴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제외)
- 소득 및 재산기춘 초과자(금융 600만원이상, 재산 15,200만원이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환수)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긴급지원담당자 TEL 041-521-6248 / FAX 041-521-6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