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청년정책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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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복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월세 지원

사업정보

  • 사업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기간 : 2024. 3. ~ 2026. 12. (지급지원결정통보 : 2024.3. ~ )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3. 주택청약가입(신청전일, 종류무관)
    4. 소득 및 재산요건(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 신청전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등에서 확인 및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요망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월세 지원(최대 240만원)

    ○ 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 어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문 의 처 : 콜센터(1600-0777), 천안시 콜센터(1422-36), 천안시 청년담당관(521-5505),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기존 청년월세 1차 수혜자는 지원종료(12회)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기관정보

담당부서

천안시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연락처

콜센터(1600-0777), 천안시 콜센터(1422-36), 천안시 청년담당관(521-5505),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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