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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요청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19 조회 105
첨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충남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종교시설 관계자 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활동 관련 방역수칙 준수사항


     가. 적용기간 : 2020.12.18.(월) 00시 ~ 2021.1.31.(일) 24시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나.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각호, 제80조, 제83조


     다. 종교활동 방역지침(2단계)
      ①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예배당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 행사 금지
      ② 종교계 지도부들의 방역수칙 준수 솔선수범 및 교인 계도
      ③ 교인간 친목모임 금지, 일상속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개인위생 준수 등
      ④ 코로나19 감염 의심시 또는 유증상시 보건소에서 검사받기
      ⑤ 역학조사 적극 협조,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고발 등 조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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