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9-08 | 조회 | 284 |
첨부 |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9.08. ~ 2020.09.23. 2. 공고대상 : 이○○(천안시 서북구 도원6길) 외 1명(총 2명, 총2세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성정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