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7-31 | 조회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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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ㅇ 공고기간: 2019.7.31.~2019.8.9. ㅇ 공고대상: 김*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1길) ㅇ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ㅇ 공고방법: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김0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