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변경조치 및 인력신고, 청구관련 안내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4-04-09 | 조회 | 200 |
문의처 | 041-521-5918 | ||||
첨부 | |||||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 발령으로 해당 단계 기간동안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 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의 인정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 변경사항 - ①,②를 지자체 인정 절차 없이* 허용, 적용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 *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 청구 관련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상기 변경 조치가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